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5년 귀속)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예상 세액 —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추가납부 예상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10-22 · 최종 업데이트 2026-10-22

소득 유형
원

필요경비 입력 방식
%

내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1명

1명당 150만원 공제

0명

인적공제 인원에 포함된 자녀만 해당

원

전액 소득공제

원

노란우산공제 등은 소득구간별 한도가 있으니 한도 내 금액을 입력하세요.

기납부세액

인적용역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만 해당합니다. 지급받을 때 3.3%를 떼인 경우에만 체크하세요.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그 밖의 기납부세액’에 직접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직접 입력할 때는 위 체크를 해제하세요.

원

위에서 반영한 3.3% 원천징수액은 여기에 다시 넣지 마세요.

원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로 적힌 지방소득세 금액을 넣으세요.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는 것

  • 기준경비율 방식 (주요경비 증빙이 필요한 경우)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이 계산기는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연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 순서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소득공제 = 인적공제(1명당 1,500,000원) + 국민연금 납부액 + 기타 소득공제
  3.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0원 미만이면 0원)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아래 세율표)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0원 미만이면 0원
  6. 소득세 납부/환급액 = 결정세액 − 소득세 기납부세액 (음수면 환급, 10원 미만 절사)
  7.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8. 지방소득세 납부/환급액(참고)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음수면 환급, 원 단위)

중간 금액은 모두 원 단위로 계산합니다. 국세는 납부할 때 10원 미만을 버리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등). 이에 맞춰 이 계산기는 소득세 납부/환급액의 10원 미만을 버려 표시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끝수 처리를 하지 않고 원 단위 참고값으로 보여 주며, 실제 납부액은 위택스 기준이라 몇 원~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예상 합계’도 이 참고값을 더한 것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실제로는 지방세법의 별도 세율표로 계산하며, 그 결과는 대체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를 단순화해 결정세액 × 10%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공제 항목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임)

  • 인적공제(기본공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 1명당 1,500,000원. 나이·소득 요건이 있습니다.국세청 확인 필요
  • 연금보험료 공제: 그해 낸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 노란우산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타 소득공제’ 칸에 한도 안의 금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한도 금액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세요.국세청 확인 필요

세액공제 (세금에서 바로 뺌)

  • 표준세액공제: 사업소득자 70,000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 기준 첫째 250,000원, 둘째 300,000원, 셋째부터 1명당 400,000원.

기납부세액 (미리 낸 세금)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받을 때 떼인 원천징수 세액(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은 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쓰면 더 정확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증빙이 필요 없지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못 미치는 소규모 사업자 등만 쓸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업종마다 다르고, 자료마다 다르게 소개되는 경우가 있어 국세청 고시로 확인하세요.국세청 확인 필요
  • 기준경비율: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한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만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경비율 방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장부 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 실제로 쓴 경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실제 경비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장부를 쓰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나 일부 공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확인 필요

업종코드별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과 방법

  • 신고·납부 기간: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로 3.3%를 떼였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1년 동안 떼인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로 부담할 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공제가 많을수록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 업종의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지로 정해지는데, 기준 금액은 업종마다 다릅니다(국세청 확인 필요).
노란우산공제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기타 소득공제' 칸에 다른 소득공제와 합쳐 입력합니다.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니, 한도 안의 금액만 입력하세요. 한도 금액은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청 확인 필요).
자녀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기준 첫째 250,000원, 둘째 300,000원, 셋째부터 1명당 400,000원입니다.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거나 전송되나요?
입력하신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
국세청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단순화해 계산하며, 기준경비율 방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합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그 밖의 공제·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세는 납부할 때 10원 미만을 버리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등). 이에 맞춰 이 계산기는 소득세 납부/환급액의 10원 미만을 버려 표시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끝수 처리 없이 원 단위 참고값으로 보여 주므로, 실제 납부액(위택스 기준)과 몇 원~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다음 연도(귀속연도) 계산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세법 개정 내용이 확정된 것을 국세청 자료로 확인한 뒤 해당 귀속연도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확인 전까지는 귀속연도 목록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